1.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o (사업 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0 (지원규모) 90개 과제 내외(일반 : 40 개, 레전 드 so+*: so 개)
I O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 및 17 개 광역자지단세가 함께 주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 트이며 중소벤처기
업무가 핵심 정잭수난을 3 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정 책
*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줄 하는 경우 우선 할당(제한경쟁)
o (지원내용) 기업별 1 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X 12 개월
o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조연구진흥 맞 기술 개발지 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라 기 업부설연 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1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에서 연구경략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O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 일로부터 1 년 전에서 공고 일 이전까지 재 용을 완료만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1
'24. 1.31~'25.1. 30 해 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재용 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 정 후 협약 시 작('25.6.1) 일까지 I
고 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 보험 가입일 자 '25. 1. 3 1~'25.6.1 해당)
* 채용예정의 경우도 연구인력 이 특정되어 야 하며, 해당 인력은 신 청 전 SM;ECH 회원 가입을 완료해야 함
나. 신청방법
0 (신창접수기간) '25. 1. 31(금) ~ '25. 3. 4(화) 18:00까지
* 접수 마감시간(18:00) 이후 주가접수 및 수정이 절대 불가(유예시간 없음) 하나 가급적 마감일
1~2 일 전까지 신정 바람
o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점부된 '사업별 FAQ' 및 접수매뉴얼' 확인
•※신 청서류 : 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 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 인 가능
라. 평가방법 및 기준
0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
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 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 점), 지원의 효과성 (20 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0 시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 력으로
신청 불가
O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 신청불가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 |
중소기업연 구 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舊조 ·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 *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 석 사, 석 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 자
o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 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O 협약 시작일 ('25.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 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 만 계상(참 여) 가능
o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o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바 유의사항
o 서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 ('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마지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0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 ('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야 함
- 단, 의국인(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고용보험가입 대신 산업재해보험
가입 *으로 대체 가능
*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재용 계약서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
<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가능 비자
: 연구(E - 3), 득정활동(E -7 - 1), 재외동포 (F-4), 영주(F - 5) 등
※ 네 자 변경 시 약 1 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협약('25. 6.1) 전까지 연구전담
요원 가능 비자로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o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 력 (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단,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 간이 6 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 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
O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둥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
o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의사항
동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 결 여부)와
파계 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f 기업 인력 대표자 둥)는 채무불이행 둥 신용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o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O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대용은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1/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 1을 적용함
사. 기타
0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O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亡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합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정 제한은 ' 23 년 신 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 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0 (보안동급 분류)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의 보완동급 분류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