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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지원절차, 지원유형

by monsterpapa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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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1.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지원 절차

 

(1) 사업참여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
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유형

(1) 사업참여신청필요(공모형)

①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
<지원인원 1인당>
▸(장려금) 월 30만 원(지원대상 근로자수의 30% 지원)
* 최대 100명 한도(단,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②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 (장려금)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 활용 시 월 최대 30만 원,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 시 월 최대 40만 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 기업당>
▸ (인프라구축비) 재택ㆍ원격 인프라는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포함) 인프라는 최대 750만 원 지원

 

(2) 사업참여신청불요(요건형)

①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②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파견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지원금) 월 30만 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지급
※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례
까지 각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지원제한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원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제외 근로자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다만, 제2조 제2호가 목 및 다목의(1)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제외 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적용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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