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1) 유형별 지원기준
①유급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제21조,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의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②무급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
휴직을 실시한 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주가
사전 승인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에게 지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21조의 2~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계속고용 의무기간 = 최소한 ⓑ ~ ⓓ)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까지(고용조정 제한 기간)를 말함
(3) 지원 제외
➊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이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외됨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
➋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채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➌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 구조상의 단순 반복적
결과인 경우, 경기변동·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2023년
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가피성 인정’에 대해 지방관서장이
적극적으로 판단하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타 경영 및 고용 여건 제반 사항을 검토
하도록 한 바 있음
❹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내 고용조정한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 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
*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로 고용조
정 비율 판단
(사례) 신규 휴업 개시 전 2년 이내 고용유지조치가 한차례 있었으며, ’ 23.1.31. 종료
- ’ 23.1.31.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고용유지 장려기간(’ 23.2.1.~’ 23.7.31.)
중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가 10% 이상이면 지원 제한
단, ’ 23.2.1. 이후에 채용되었다가 고용조정된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
2.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1)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고 이후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결과에 대해 지원
➊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내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 제한(40~41페이지 참조)
(’ 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승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지원금 수준 결정
- 근로자별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지원, 근로자별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한도 내 지원(사업주 지급)
(2)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 무급휴업·휴직 실시 후 사업주가 지원금 승인 결정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금 신청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고용유지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계획 접수 및 조사보고서 작성 →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
→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결과 통보 →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지도, 점검 →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