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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수준 및 한도, 지급기간

by monsterpapa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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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1. 사업개요

 

 (고용촉진장려금)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2. 지원 내용

 

(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2)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 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8~9p 참고) 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3. 지원 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단, 사업주가 신청기간(고시 제19조 제2항) 위반 시에는 지원제외 대상)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4. 지급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5. 지원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합니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6. 지원제외 사업주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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