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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인건비, 설치비, 인프라구축비

by monsterpapa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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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1)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2)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3)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4)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임차비 무상 지원

 

(1)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에게 시설 임차비 지원(소요비용의 80%, 연 3억 한도)

 

(3)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비 지원

(1)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2)지원 요건

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대한민국 일 ‧ 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대한민국
일 ‧ 생활균형 우수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최대 3년)

 

(3)지원 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하되,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 최대 750만원을 지원

* ’23년 이전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경우는 ’23년도 고시 [별표 10]의 규정에 따름

 

(4)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5)제출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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