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1)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2)지원수준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3)지원신청시기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4)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임차비 무상 지원
(1)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지원수준 및 한도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에게 시설 임차비 지원(소요비용의 80%, 연 3억 한도)
(3)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비 지원
(1)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2)지원 요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대한민국 일 ‧ 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대한민국
일 ‧ 생활균형 우수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최대 3년)
(3)지원 내용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하되,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 최대 750만원을 지원
* ’23년 이전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경우는 ’23년도 고시 [별표 10]의 규정에 따름
(4)신청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5)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