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역량 강화
기술노하우 전수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25 년 참여 공공연 구 기판( 1 1 개 기 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 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 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변동가능)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기술개발 : 기 술전략 잊 개발계획 수 립 1 기 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 격, 내구성 시 험 등) 등
-기술기획 : 논문, 특허 등 조사· 분석, 기 술 예 즉,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 휴 협력기 업
기 술 관련 대응 맞 관리 등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최대 3 년 이내 파견인력 여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작으로 재용 한 경우 연봉의 60% 지 원
해당 인력에 게 별도
기업소속 정규작으로 재용 한 경우 연봉의 60% 지 원
(정부) 및 해당인력에게 별도 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 인력 1 명까지 지원 가 능
(2)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기업부
설연 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기술혁 신 족진법 』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저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현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족진법」 제15조의 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벤처기업 : 「벤저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 업부설연구소연 구개 발전 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J 14조의 2에 의 거 하여 인정
나. 신청 및 접수방법
0 (신청접수기간) '25. 1. 31(금) ~ '25. 12. 31(화)까지 상시 접수
o (신청방법) 파견연구인력과 매칭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 (www.smtech. 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접수
※(인력 매칭)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 연구인력 수요 기업 :
一공동인증서 인증 一지원수요서 작성 一연구인력 매지 :
※ (과제 신정)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一로그인 一과제신청 一지원사업
一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rr ( 신 청 서 류) http://www.smtech.go.kr → 정 보 마당 → 알 림 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 서 류 확인 가능
* 마감 일에 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 니 가급적 마감 일 1 ~2 일 전까지 신청바 람
o (선정절차) 신청접수 → 평가 → 기업통보 → 파견지원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정해야 함
라. 평가방법 및 기준
O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정기업의 R&D수행역량(25 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 점), 지원의 효과성 (20 점)
o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창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인력, @ 연구장비·시설, ®보유기술, ®신청
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내상에서 제외)
마.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O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0 기타 제외기준은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향」 참조
바. 유의사항
O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0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동)
동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사 업신청 시, 제 출한 연구개발계획 서에 따라 상기 연 구
개발 성과물 둥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 여 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O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 표자 동)는 채무불이행 등 신
용조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o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 용 사업
o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 부내용은 ' 중소기 업 기술개 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및 관리지 침 ', 중소기 업 연 구 인력 지원사업 관리지 침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 업 관리지 침 ' 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