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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by monsterpapa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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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2유형 참여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지원 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 준비 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

 

 

지원 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3) 참여 신청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4)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류 추가 제출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또는 2유형 참여자로서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취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신중히 수립해야 합니다.  

6)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한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입(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제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창업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교육/훈련이 끝나면, 3개월 동안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한 경우, 3개월 후 한꺼번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신고 의무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기존에 받던 수당 지급은 종료되지만,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7)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또는 창업)한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에게는 취업하고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1번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 정보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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