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 적 : 해외진출 역량이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주관기업의 현지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中企의 해외진출 촉진
□ 사업기간 : ‘25년 1월 ∼ 12월
* 사업기간 내 과제수행을 완료 및 정산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하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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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대기업 등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2.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발굴 및 신청
*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일부 협·단체(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제외) 등
** 주관기업 제한 요건 外 주관기업 자격 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3.추진절차
□ 추진절차
◦ (과제 협약)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과제 운영계획서로 협약을 진행하며, 협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논의 必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최대 80%까지 先 지급 후, 잔여지원금 20%는 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후 지급
* 과제기간 내에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인정(과제기간 외 지출 불인정)
4. 평가 및 선정
□ 평가ㆍ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분야별 기술 및 지역 등 5인 이내 외부전문가가 주관기업의 과제 운영능력, 달성 목표, 추진계획 등을 대면하여 평가
* 단, 주관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대참하여 발표 가능
** 평가항목 : 운영계획 타당성, 주관기업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가감점 등
◦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과제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예산 조정
* 단, 선정·협약 이후라도 타 정부지원과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국고 환수)
5. 신청방법 및 문의
□ 과제 모집공고 일정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 내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메뉴 접속 및 공지사항 모집공고에서 참여신청 지원
※ 신청은 3.21(금) 18:00까지이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스템 상 등록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반드시 일정 준수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의 제출서류 양식 참고)
6. 유의사항
◦ 주관기업은 타 기업,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과제 신청 시 예산계획은 과제비 편성기준(참고 2)과 별도 산출근거(견적서, 내부품의서, 전년도 사업예산 등)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은 40% 이상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업(일부 협력·참여기업 부담 가능)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대기업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정부지원금 편성·지원 가능
* 단, 유통망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 10% 하향 조정(정부지원금 50% 이내 구성하며,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60% 이내 구성)
◦ 주관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야 함
◦ 주관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상생협력기금)하여 과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
◦ 주관기업은 주관기업의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음
◦ 주관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사후 환급 가능 금액(예외. 면세사업자) 및 공제받을 금액 또는 관세 등과 같은 수수료는 정부지원금 불인정(단, 은행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예산 편성 및 최종 승인시 인정 가능)
◦ 주관기업이 과제를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수행기관 정보와 위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주관기업 등은 사후 1년간 관리기관의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및 성과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과제 선정 시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며,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다차년도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공고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름
7.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추진방향) 한류 등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 생산 소비재 제품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세부내용) 한류 문화행사 및 콘텐츠, 현지 방송 및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ㆍ판촉, 수출상담 활동 등 지원
- (K-콘텐츠) 한류 관람객 및 현지 소비자 대상 중소기업 제품 홍보ㆍ판촉(B2C) 및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2B) 등 개최 지원
* 예) 한류스타콘서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간접광고(PPL), 라이브커머스 등
- (유통망) 온라인ㆍ모바일 커머스 및 오프라인 유통 매장 등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기제품 마케팅 및 판매 지원
* 예)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 특별전, 백화점 및 마트 등 오프라인 판매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