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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개요, 추진절차

by monsterpapa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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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1)  사업 개요

 


0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
이력 공급기반올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0 (지원규모) 총 400 여개사
o (지원내용)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Level 1~3) 지 원
- (Level 1)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연구인력혁신센터
에서 매칭 지워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 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4~6 개월) 수행 지원(기업당 10 ~ 12백만 원)
o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기조 연 구신흥 및 기 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 자 (4학년 2 학
기 이상) 및 구직자인 자. 단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1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o 지원조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520만 원/년

정부출연금 비율 : 100% 이내

지원방식 : 자유공모

 

(2) 추진 절차

 

0 (추전절차) Q) 인력 매칭 一@ 인턴 채용 신청·접수 ~ ® 인턴
이수 지원 ~ @) R&D 프로젝트 신청·접수 ~ (5)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다. 우대사항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이 R&D 프로 젝트
시청 시 가점 (1 점) 부여

라. 신청 • 접수 방법
0 (신청기간) '25. 3 월 ~ 5 월
* 각 연구인력센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4. 문의처 참조)
0 (신청방법) 연구인력혁신센터별 유선 및 이메일 신청

 

o (제출서류) 지원기업 신청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중서 동
* 각 연구인력혁신센터별로 제줄 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4. 문의처 참조)
마. 유의사항
o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
* 선정 이후 결격사유(신정마감일 기준)가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o 신청자격 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전 별도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총괄책임자(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o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중소기업기술개
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
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관리지침」에 따름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대 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 就) 개발/기( 觀) 지원 여부
0 시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o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0 시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O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1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1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 입실적 등) I 회수금 1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초, 1조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 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 서만 적용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
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둥이 접수 마감일 현 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o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재무불이행 맞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 연도 재두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재무제표확인원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 연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홍택스)
① 기업의 부도(희생 인 가를 받은 경우는 예의)
안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 세, 지방세 동의 체납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 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
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 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 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홍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
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1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 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이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
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디·만 회생인가
를 받은 경우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어
지원위원회) 롤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
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재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
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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