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
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3년 한시 사업으로 ‘25년 예산 소진시 지원요건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 (지급시기)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5년에 신청 가능
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
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예) 대상 근로자를 1.30.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예) ‘23.1.28.~’23.9.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의 8개월에 해당함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
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
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6개월(1차) + 1개월 단위(1~6개월) = 최대12개월
- 단, 1차 지원 이후 1개월 단위의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지원은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
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전 시작하
는 경우 6개월 단위 지급
* 예) 경증남성 1명 고용하여 ➊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420만원 지원 또는
➋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
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➌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추가 1개월 유지할 때마다 35
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 신청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http://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http://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단, 3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 사업 종료일: 2025년 예산 소진 시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http://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