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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by monsterpapa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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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1 기업지원금

(1)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2)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3)지원 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4)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5)신청 절차

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1-2. 기업지원금, 청년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1)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2)지원요건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 (청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근로조건 등)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3)지원내용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4)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5)신청 절차

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일정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2.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1)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http://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지원요건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 다만,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한 기업은 제외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자
④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자

 

(3)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되,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4)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
24(http://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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