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1 기업지원금
(1)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2)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3)지원 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4)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5)신청 절차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1-2. 기업지원금, 청년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1)지원대상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2)지원요건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청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근로조건 등)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3)지원내용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4)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5)신청 절차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일정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2.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1)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http://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지원요건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 다만,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한 기업은 제외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자
④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자
(3)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되,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4)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
24(http://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