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1)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2)사업내용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및 폭염·한파 등 기후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최대10억원)
(3)지원내용
①추락방지안전시설
지급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지급조건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금액 및 지급비율 :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3개소를 1개소로 산정하되 노동부고시·공단 규칙개정 시 변동가능
* 20억 미만 9개소, 20억~50억 3개소 까지
‣ 지원비율:공단 판단금액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 50억원미만(50%)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4)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2. 안전동행지원사업
(1)사업목적
•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2)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②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3)지원내용
①지원대상 :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➊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➋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➌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❹식료품제조업, ❺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❻금속제련업
②내용 : 위험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③지원조건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3. 건강일터조성지원
(1)사업목적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
(2)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으로 각 설비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등 공학적 설비: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분진 취급 및 조리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제외
(3)지원 내용
지원품목 : 국소배기장치(조리흄 환기설비 포함), 발산원 밀폐설비
지원비율 :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규모 이하: 공단 판단금액의 70%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 세부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kosha.or.kr) 참조
4. 스마트안전장비 보급, 확산
(1)사업목적
• 중소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사고사망 감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2)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중소사업장(50인 미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 80%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 31종*(’24.2 현재)
* 자세한 품목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