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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개요, 지원계획

by monsterpapa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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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1.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口(사업목적)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口(지원규모) 신규 760개 과제 내외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1) 신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신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 고 및 청년 일 자리 창출
o (지원규모) 240개 과제 내외(일반 : 190개, 레전드 50+*: 50 개)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so+ 』: 중소기 업의 혁신성장 잊 경쟁력 제고를 휘 하여 중소 I
벤처기업부 및 17 개 광역자지 단제가 함께 주진하는 지역 특화 프루젝 트이며 중소벤처기
업무가 핵심 정책수단을 3 년 간 패 키 지로 지 원해 주는 정책
* 레전드 50+ 잠 여기 업 선정확인 서를 제줄 하는 경우 우선 할당(제 한경 쟁)
o (지원내용) 기업별 1 명으로 최대 3년간 기 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 사업 잠여를 위해 재 용 대 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조| 소연봉
(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 산 줄 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x12 개월
** 정부지원연 구개 발비 : 연봉과 관 계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O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마지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 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 서로 인정받은 기 업
- (연구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 류 자격을 보유한 자

o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재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 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재용을 완료 한 자(고용보험 가일일자
'24. 1.31 ~'25. 1.30 해 당)
• (재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 준으로 재 용 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 정 후 수입약 시 작(' 25.6. 1) 일까 지
고용보험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 입일 자 '25.1.3 1~'25.6.1 해당)
! * 재용예정 의 경 우도 연구인력 이 특정되어 야 하며, 해당 인력은 신정 전 SMTECH 회 원 가입을 완료해야 함

나. 신청 및 접수방법
o (신창접수기간) '25. 1. 31(금) ~ '25. 3. 4(화) 18:00까지
* 접수 n 맙 시{..~18:00) 이후 주가접수 잊 수정이 절대 불개유예시간 없음) 하니 가급적 마감일
1~2 일 전까지 신정 바람
O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맞 사업계획서(구 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콩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및 접수매뉴알 확인
※ 신청서류 : 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 마당 --+ R&D 사업공 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라. 평가방법 및 기준
0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1 제출된 연구
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 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 점), 지원의 효과성 (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o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O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 신청불가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 ;
중소기업연 구 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
획중사업, 舊조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롤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一석사, 석 사 一박사 /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 자
o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 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O 협약 시작일 ('25.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0 시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o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 민 국 국민 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바. 유의사항
o 서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 ('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o선서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 ('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 료 하여 야 함
- 단, 의국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고용보험가입 대신 산업재해보험
가입 *으로 대체 가능
* 산업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 규 직 채용 계약서를 통 해 고용여부를 확인
<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

외 국인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가능 비자
: 연 구(E -3), 특정활동(E -7 - 1), 재외동포 (F-4), 영주(F - 5) 등
※ 비자 변경 시 약 1 개월 이상의 기간 이 소요되니 , 협약('25.6. 1) 전까지 연구전담
요원 가능 비자로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o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단 지원 연구인력 잠 여기 간이 6 개월 이상일 경 우 협약변경을 통해 1 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
o 타 기관에 이중고용 둥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 롤 취할 수 있음
O 평가과정에서 필 요한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 번호로 신청해야 함)
O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 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의(협약해약)로 처리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사업에 참여하는지(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동)는 채무불이행 둥 신용
조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o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o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 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올 적용함
사. 기 타
o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O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정 제 한은 '23 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 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0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동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1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一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1조 1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보안대책 」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정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 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참고 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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