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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개요, 내용, 요건 등

by monsterpapa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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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맞춤형 지원사업

1. 2025년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개요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운영
ㅇ 기회발전특구별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으로 특구 투자기업의 안
정적 인력 공급에 기여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재직자·신규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2025. 3. ~ 2025. 11. (9개월)
□ 지원 예산(국비) : 3,500백만원 (국비 66.6% 지원)
□ 지원 규모 : 총 7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과제 수) 및 지원예산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유형 : 과제당 유형 선택(단일 또는 복수) 후 신청
ㅇ 특구별 교육생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
ㅇ 교육유형은 ①재직자 교육 ②신규 인력양성으로 구분
* 유형별 최소 20명 이상 신청 가능하며, 유형 ①+② 혼합가능
※ (사업비 예시) 교육생 150명 신청시, 국비 250백만원, 지방비 125백만원 지원
단, 지방비는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복수의 기초
지자체 공동부담도 가능
□ 신청주체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14개 시․도이며, 기초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은 광역 지자체를 통해 신청
□ 지원 내용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사업운영비 등
ㅇ (주관기관) 특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ž개발 및 교육 운영비 등 지원
ㅇ (수혜기업) 특구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및 인력 연계 지원
ㅇ (교육생) 특구 내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 지원

 

□ 교육과정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 요망)
ㅇ (재직자 교육)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
역 내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교육 개발‧운영
* (예시) 생성형AI 활용 업무 자동화 교육 / 자율주행 전장 부품개발(이론, 실습) /
배터리 셀 설계 및 평가 인력교육/ 해상풍력구조물 제작․설치 안전프로세스 교육
ㅇ (신규 인력양성)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인력수요 기반으로 지역
대학(고교) 등 교육기관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시) 미래모빌리티 전환 부품 전문 기술인력 교육/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석유화학산단 취업연계형 인력 양성/ 배터리 셀 제조, 반도체 제조 인력양성 등
□ 교육시간 : 투자기업별 기존 재직자 및 신규 채용인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 가능
* (교육시간 예시) 기본직무교육 20시간, 심화교육(전문기술 교육) 40시간 등
□ 추진체계 : 산업부(총괄)→한국산업단지공단(전문)→지자체→수행기관
ㅇ 과제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교육 전문기관 참여 가능
ㅇ 교육전문기관은 지역 소재 대학, 고등학교, 연구원, 인력양성 전문
교육기관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

ㅇ 주체별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예산 교부
ㅇ 전문기관 사업관리 모니터링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수요맞춤형 사업관리(선정/최종 평가 등)
ㅇ 지원사업 관리(진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
ㅇ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평가관리 방안 수립

==지자체

ㅇ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기획
ㅇ 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재직자, 신규 인력 양성 계획 수립
ㅇ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수행기관

ㅇ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전문교육 수행, 채용연계 등)
ㅇ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생 모집, 사후관리 등

 

 

3. 신청자격 및 요건

 


□ (주관기관)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재직자 및 예비 취업자 등 교육생 모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ㅇ (참여조건) 해당 지역 내 교육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수혜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예정)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재직자 교육 및 신규 인력 채용 수요를 보유한 기업
ㅇ (참여조건)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
*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서에 미포함된 기업은 MOU, 입주의향서 등 증빙 필요
* 산단 및 부지 미조성 특구일 경우, 특구 외 투자사업장의 기존 재직자 교육 가능하며,
신규 인력의 경우 특구 내 투자사업장의 채용 예정 인력 교육 필요
□ (교육생) ①기회발전특구 투자(예정)기업에 근무중인 재직자, ②기회발전
특구 투자(예정)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예비 취업자)
ㅇ (참여조건) 특구 투자기업의 ①교육수요에 따른 재직자, ②신규 채용
기준에 부합한 교육생(서류 및 면접 등을 통해 수행기관*이 선발 계획)
* 교육생 이탈율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의 1.1배 이내의 교육생 선발, 교육생 선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 합격자 통보 등 수행
□ 지원제외 대상(수행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방법
ㅇ (선정평가) 접수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ㅇ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처리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가능

□ 평가기준
ㅇ 특구別사업 목표의 적절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사업의 성과 등 4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
ㅇ 특구의 가동시기(시급성) 및 고용규모(교육수요) 등을 우선 고려

* 교육수요 적절성은 ‘재직자 교육’ 보다 ‘신규 인력양성’ 수요를 우선 고려

□ 성과지표
ㅇ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최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
- 아래의 실적지표 및 결과지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사업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자율지표 제시 가능

 

5. 관련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ㅇ「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기회발전
특구의 지정 및 지원)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없음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기회발전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참조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전문기관)으로 공문 제출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별첨서류 각 1부
ㅇ 접수기한 : 2025. 2. 3.(월) ~ 2024. 2. 14.(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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