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노무・법무 등 관련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기간 : 2025년 3월 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상시)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기업별 연간 300만원 지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사업 참여기업의 재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지원규모 : 1,000건 내외 법률자문 제공 (국내 750건, 해외 250건)
□ 지원내용 : 자문단 내 희망변호사 또는 협업 로펌 내 희망로펌에 수임의뢰 및 전문가 매칭하여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요건에 적합한 신청 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하며, 요건 불충족(제출서류 누락 등) 시 재신청, 지원불가 등 안내
< 사업신청 요건검토 사항>
신청 자격 미해당 : 업력초과 등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불가 안내)
지원한도 초과 : 당해연도 지원 규모를 초과한 기 사업 수혜자 (당해연도 지원불가 안내)
사적 자문 여부: 기업경영과 무관한 사적 법률자문을 신청한 자( 내용수정 및 재신청 안내)
필수서류 누락: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하는 필수서류 첨부를 누락한 자( 서류첨부 및 재신청 안내)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국내·외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①국내법률자문
◦ (지원내용)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 매칭을 지원하고, 자문완료 시 수임료를 자문 변호사에게 지급
*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갖춘 58명 구성
- 창업기업당 연간 300만원(일반 + 심화 지원금액 합산 기준) 이내 지원
국내 법률지원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자문 ; 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한도 100만원, 기업당 지원한도 300만원
심화 자문 :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 한도 250만원, 기업당 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 세부 법률분야는 [붙임2. 법률지원 분야] 참조
◦ (지원절차) 연중상시 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법률자문 지원절차 안내
자문신청-요건검토-변호사수임문의-자문약정 체결-전문가 상담-수임료 지급
②해외법률자문
◦ (지원내용) 해외진출 국가의 법제도 및 규제 등에 관해 국내 주요 로펌(김앤장, 태평양 등 6개사)의 온라인 질의답변 서비스 제공
- 각 로펌은 월 10건이내 무료 법률자문*을 선착순 제공
* 무료상담 특성상, 법률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지원국가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총 9개 국가로 로펌별 상이
* 자문 로펌 및 지원규모는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연중상시 접수
ㅇ법률자문 지원절차
자문신청-요건검토-로펌 수임문의-전문가 상담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http://www.k-startup.go.kr)에서 신청
* K-STARTUP 누리집 “법률지원”메뉴에서 신청(기업명으로 사전 회원가입 필수)
□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참조)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중기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참여 증빙
* 각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세부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붙임2 법률지원분야
①계약법 관련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②지식재산권(IP) 보호 ;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③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④규제 준수 등 : 법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법규제 문제 및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 등
⑤노동법 ;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⑥투자 및 자금 조달 ;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⑦기업법무 및 기타 ; 창업기업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하며, 그 외 지원기업이 기업경영 및 고객관리 등에 필요한 법률 검토사항
문의처 :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 전화 : 044-410-1750, 이메일 : sol@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