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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미래 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지원내용,자격

by monsterpapa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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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일경험

1.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명
2025. 02. 03
인사이드아웃 사회적 협동조합
2025 년 미래 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2) 추진배경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둥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3) 사업목적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 • 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
에 대한 일경험 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
(4) 사업 기 간
25.03. 10(월) ~ 25.05.16(금)
(5) 모집인원
100명(과정별 참여기업 30 명 이하 배정)

 

2. 지원 내용 및 추진혜택

 

(1)지원 혜택
 8주 인턴형 프로그 램 전액 지원 (주 25 시간, 총 200 시간)
—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40만 원 (8주/주당 5만 원) 지원
- 멘토 지원금 : 멘토 1 인당 30 만원 (8 주/ 주당 3.75 만원) 지원**
-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280 만원 (8 주 I 주당 35 만원) 전액 지원

* 최대 주 2 5 시간 기준 (주 40 시간 진행 희망 시 주가시간은 잠 여기 업이 부담)
* 잠여기업 지원금, 멘 토 비, 참 여 정년 인 턴수당 은 운영 기 관에서 지 급 예정
** 참여청년 1인에 대해 주당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체 류 지원비 지급 기 준 : 연고지(주민등록, 학교 주소지)가 아 닌 타 지역 소재 기 업
일 경우 체류비 일부를 지원 하며, 최단 거리가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80% 이 상일 경 우 지원
O 기타 안내
— 참여기업 -참여청년 간 별도의 근로계약 체 결 불필 요
( 일 경 험 계약서 로 진행)
— 참여청년 4 대 보험 가입 불 필 요(고용노동부에서 부담)년 1 인에 대해 주당 참 여 율 에 따라 자등 지급
구분

 

3. 신청 자격

 

(1)신 청 대 상
O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 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 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줍. 다 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 수 6인 이상
10 인 미 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으| 기업 은 참여 가능
*5 인 이하 기업 은 참여 물 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득별조지법」에 따른 벤저기업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제도 운영규정 j 맞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 n- Biz) j
] 제도 운영규성에 따른 경영혁신형 맞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O (제한사항)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 10% 이하)을 초과해서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

0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0 (제외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 조 맞 시행령 제2 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 점업, 무도유흥 주 점업, 기타 주점 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 장 운영업 등
· 『청 소년 보호법」 제2조제 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만 법률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맞 서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다 만,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 도 운영업은 가능
· 임시 잊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수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 조의 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제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제불 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잠여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표 안 일자로부터 (산업 재해 발생일이 아님) 1 년간 잠여 제 던
• 『조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2 년 ~ '23 년 직 장내 괴롭힘 관련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 사업목적과 쥐지에 비주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O (인턴형 멘토 선임기준)
― 인턴형 참여기업의 멘토 선 임기 준 및 주 요의무 신설 (2024.7.8 기준)
-참여청년 대상 구두 면담 외에 면담일지 작성, 간략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참여청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4.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5.2.23(일) 까지 접수

(2) 신청방법 : 구글폼 제출 (https://forms.gle/4LPgJiqeAtWY4Bi78)
※ 신청 후 3 일 이내 담당자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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