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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사업/시설개선/안전동행지원/건강일터조성 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1)사업목적•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2)사업내용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2025. 2. 7.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인건비, 설치비, 인프라구축비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1)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2)지원수준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 2025. 2. 7.
청년일자리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1 기업지원금(1)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2)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2025. 2. 7.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무급고용유지 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1) 유형별 지원기준 ①유급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제21조,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의 2,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②무급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주가사전 승인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에게 지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30% 이상 감소 .. 2025. 2. 7.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1) 유형별 지원기준 ①유급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제21조,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의 2,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②무급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주가사전 승인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에게 지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30% 이상 감소 .. 2025. 2. 7.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지원절차, 지원유형 1.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지원 절차 (1) 사업참여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