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1 기업지원금(1)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2)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2025. 2. 7.